사망자의 유족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의 보험 계약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망인의 보험 가입 현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국민은행 전 지점과 삼성생명 고객프라자에서는 상속인이 보험계약 조회를할수 있다.
상속인이나 본인이 이들 기관을 방문해 조회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본인의 동의를얻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법정 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손보협회를 통한 상속인의 보험가입 조회 실적은 1만7천711건, 생존자의 보험 가입 조회 실적은 1천696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1.9%, 115.7% 증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22일 "휴면 보험금은 손보협회(www.knia.or.kr)나 생보협회(www.klia.or.kr)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조회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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