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31대책'' 후속조치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자유롭게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애초 155만평으로 계획됐던 김포 신도시가 203만평 늘어난 358만평으로 확대돼 5만3000가구가 지어진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그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돼온 주택 발코니제도를 개선하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김포 신도시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발코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연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베이(침실·거실·침실 등 3칸이 한 줄로 나열된 구조)로 설계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11평 정도를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및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간이화단 설치 시 2m까지 허용하던 발코니 너비를 1.5m로 통일시켰다.
발코니 구조변경 양성화는 내년부터 짓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며 준공검사를 끝낸 주택에 대해서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허용키로 했다. 다만, 발코니 하중기준을 강화한 1992년 6월1일 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은 하중 기준(당시 180㎏/㎡)이 현재(300㎏/㎡, 거실은 250㎏/㎡)보다 낮아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는 모든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은 건물 2개 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 개조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아울러 김포시 장기동, 양촌면, 운양동 일대에 들어서는 김포 신도시를 기존 155만평(장기지구 26만평, 양촌지구 129만평)에서 주변지역을 더해 358만평으로 확대 개발키로 하고 이날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이로써 김포에 들어설 주택은 당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총 2만5000가구(인구 4만5000명)에서 5만2955가구(인구 15만4000명)로 3배 이상 늘어난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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