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과 비내력벽=내력벽 훼손, 비내력벽 신축 또는 위치이동, 중량제를 이용한 발코니 바닥높임,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는 불법이다.
내력벽은 건물무게를 지탱하는 벽체로 대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비내력벽은 건물 무게를 지탱하지 않고 단순히 방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벽체로 벽돌과 블록, 석고보드로 되어 있다.
아파트에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위치는 아파트마다 차이가 나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다만 거실과 침실, 주방 등 주요 공간사이의 벽체는 대부분 내력벽인 반면 주방과 다용도실 사이 벽은 대부분 비내력벽으로 보면 된다.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창문이 붙어있는 벽은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비내력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90년 이후에는 내진규정이 강화되면서 거의 내력벽으로 처리하고 있다.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창문틀을 없애거나 창문틀을 벽체에 고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한 것도 불법이다.
내력벽을 철거한 경우는 건물 붕괴우려가 높아 불법구조변경에 해당하고, 비내력벽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건물의 하중을 높여 건물에 부담을 주므로 마찬가지로 불법에 해당한다.
◆발코니 마감=발코니 바닥에 널빤지를 깔고 콘크리트를 덮는 것과 같이 복합자재를 사용한 경우 일단 모두 불법이다. 구청장이 주자재가 무엇인지 감안해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단순히 타일을 한 번 더 씌우거나 거실에 코일을 까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없다.
마루를 들어내고 보일러 배관을 설치한 경우는 10여년 전의 주공아파트나 시영아파트에서 보편화된 시공방식이다. 특히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주공 저층 아파트의 상당수가 마루바닥에 라디에이터 난방식을 채택했다.
이 경우는 불법구조 변경에 해당된다. 이는 내력벽을 없애는 경우와 다르지만 건물의 하중을 당초 설계보다 20% 이상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원상복구 처리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처벌=원상복구절차는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군구에 신고한다. 허용기준에 해당되면 허가처리하고 금지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통고된다. 구청의 통보와 복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온 뒤 구청의 도움을 받아 착공하는 게 좋다.
시군구 단속에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을 내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복구할 때까지 건축법에 의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매년 2회씩 부과된다.
신상득 기자 twins5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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