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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무료음악 스트리밍 "하지마" "할거야"

입력 : 2005-06-23 15:30:00 수정 : 2005-06-23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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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단체와 저작권 놓고 "불법”"합법” 대립 최근 서비스에 들어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일주일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음악업계는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다음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로 구성된 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저작권협의회)는 22일 “다음 측에 음악 검색서비스 중 음악 스트리밍 무료서비스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협의회는 “다음이 최신가요와 팝 등 40만곡에 대해 전곡듣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면 천신만고 끝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음악 유료화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의 해명이나 서비스 중지가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에 대해 “제휴 및 계약관계에 있는 뮤직시티를 통해 해당 음악 권리자로부터 음악 검색서비스 및 음원사용에 대한 합법적인 동의를 얻었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은 물론 한 명이 한 곡을 하루 세 번까지만 들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합법적인 서비스이고, 이는 오히려 음악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저작권협의회는 음원 관련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시된 서비스이고, 뮤직시티와 계약에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다음과 유사한 방식으로 무료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던 하나로드림은 저작권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김창덕 기자
drake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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