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교수는 이 책에서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 1118개 조문을 메이지(明治) 시대에 나온 일본 민법 조문과 대조해 그 어휘와 형태, 문법과 표현 면에서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요소들을 분석해 내고 이를 대조언어학적으로 분석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김 학예연구사가 현행 민법 전문 1118조와 부칙 원문을 한글로 순화한 안을 대비표로 제시했으며, 2부에서는 홍 교수가 우리 민법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와 문체를 250여쪽에 걸쳐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홍 교수는 566조의 ‘起算(기산)하다’를 ‘헤아리다’로, 53조의 ‘邂怠(해태)하다’를 ‘게을리하다’등으로 풀어 썼다.
일반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행 민법 용어는 그동안 국어 문법에 맞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많고, 일본 민법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본식 용어와 문체가 곳곳에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한글 한자 혼용 표기’를 취하고 있어서 국민의 70∼80%가량을 차지하는 한글 세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법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간된 이 책은 민법 조문 전체의 문장을 국어학적으로 분석, 의미와 문법 양 면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모두 다듬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구=문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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