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부정선거 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모습의 AI(인공지능) 합성 사진을 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 '딥페이크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 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고 그 근거로 지 판사가 해당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며 “그러자 박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페이스북에 지 판사가 해당 주점에서 지인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그러나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진이었다”라며 “실제로 원작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진을 챗GPT로 생성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거기에 더해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이 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선거법 제250조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질렀다”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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