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뒤 줄행랑을 친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라면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7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주행 달려와서 부딪쳤는데 뺑소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제보자 A씨가 모는 차량은 직진으로 정상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역주행하는 차가 달려오더니 A씨의 차량과 충돌했고 이에 놀란 A씨는 차를 멈췄으나 역주행하던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에 대해 A씨는 “역주행하던 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점점 줄이기는 했는데, 혹시 ‘내가 지금 역주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빠르게 해당 차량이 제 앞까지 와서 저는 그냥 우측으로 꺾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후) 초기 진단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서 2주 진단에 계속 통원해서 보자는 것이었고, 아이와 저 모두 심리치료가 필요해서 예약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경찰에 ‘형사 고발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 진행하는 것이 형사고발이니 재판까지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조현병 환자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은 “조현병 환자는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즉, 역주행 뻉소니일지라도 A씨의 상태가 많이 다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형사 합의금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민사적으로는 100 대 0, 보험사 합의는 성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심리치료까지 다 받고 보험사에서 안 해줄 경우 사비로 치료받고 구상금을 청구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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