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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손자 입원하자…기다렸다는 듯 며느리 성폭행한 시父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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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4 11:27:23 수정 : 2021-09-14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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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시아버지가 지적 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장애인 위계간음,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며느리 B씨(49)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시아버지인 A씨에 “아들이 있으니 안방으로 가서 주무셔라”, “하지 마시라” 등의 거부 의사를 보였으나 A씨는 강제로 성폭행까지 했다고.

 

또한 지난 2019년 10월 A씨의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B씨를 추행했고, 손자가 입원한 당시에도 B씨를 향해 검은 손길을 뻗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다만 지적 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치심뿐 아니라 손자도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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