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 공분을 자아낸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총장은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사건이 왜 살인죄 적용이 안 됐는지 검토해야한다”며 살인 혐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어머니 장모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기소했다.
윤 총장은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좋겠다”며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 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범죄심리전문가 자문과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부검보고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그래도 법의학자들의 사인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담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다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남겨뒀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 기본 형량(징역 10~16년)이 아동학대치사죄(4~7년)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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