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김모(24)씨는 국내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만약 김씨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로 도주했다면 마땅히 강제송환 요구 대상이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은 서로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같은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김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수사를 마무리하고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29일 최근 한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씨의 송환을 북측에 요구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을 한국 정부가 북송한 전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북측에 송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탈북민이 아닌 우리 국민이 자진해서 월북을 했을 때 북한 당국이 그냥 한국으로 돌려보낸 사례 역시 있다. 송환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란 얘기다.
통일부 대변인이 ‘그 동안의 관행’을 언급한 만큼 전례에 비춰 송환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면 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변인이 언급한 ‘남북관계 상황’이 최대 변후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김씨의 월북 사실을 알리며 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가 출현한 개성시를 봉쇄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외신 등에선 북한이 겪는 심각한 코로나19 위기 사태의 책임을 한국 탓으로 돌리고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향해 ‘탈북자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점을 보여줘 주민 단속을 강화하려 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이 김씨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 북한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북한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며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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