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제21대 총선에서 거대 정당의 비례위성정당들이 참여한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및 투표 방법 등의 절차를 위반하고, 모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 비민주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참여한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47조·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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