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공식적으로 재난을 총괄·조정하는 최상위 기구는 행안부(상황에 따라 총리로 격상 가능)인 셈이다.
![]() |
현행법상 재난 관련 최상위법에 청와대 역할이 빠져 있고, 국가위기관리센터 관할 분야로 재난이 제외되어 있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근거로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대외정책과 군사정책 등의 기능을 규정할 뿐 재난 분야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논란이 된 부분이다. 세월호 사고 직후 청와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무총리와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난업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으론 재난에 대해 대통령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출범 직전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안보와 재난 등 분야별로 구분해 운영했다. 이후 2005년 3월 대통령령에 위기관리센터 역할로 ‘긴급사태 발생 시 상황전파 등의 초기 조치’와 ‘국가 재난재해 관리체계의 종합조정’을 명시했지만 해당 조항은 이듬해 초 자취를 감췄다.
이명박정부 들어 위기관리 부문이 안보 분야에 한정됐고, 비안보 분야는 부처별로 분산됐다. 박근혜정부에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금과 같이 군사·외교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재난 분야는 안행부가 맡았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정무수석 아래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별도로 뒀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없어졌다. 다만,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이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재난 관련 최상위법에는 청와대 역할은 빠져 있고,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관할 분야에서 재난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는 행자부 장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재난 현장 지휘와 보고체계가 사실상 청와대 중심으로 작동하는 셈이어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 소장은 “일본과 같이 위기관리센터 역할을 재난안전법에 규정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재난 발생 시에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준영·이창훈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