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 '강남 묻지마 살인'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17-04-13 10:37:01 수정 : 2017-04-13 10:42: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 강남역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