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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묻지마 흉기 난동'20대男, '정신분열'현상 감안해 징역 2년6월

입력 : 2016-10-26 07:07:15 수정 : 2016-10-26 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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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형이 떨어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의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성을 입힐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실형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그러면서 "다만 최씨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그 병증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를 감안한 형량임을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법원 직원 B(30)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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