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 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은 소송 서류의 비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탄핵심판에도 적용되며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변론기일 전에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나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탄핵심판 관련 소송서류는 법정에 제출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제출하면 안 되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알렸다.
지난 19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피소추인(박 대통령) 변호인들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소송지휘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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