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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답변서 공개 막아달라"는 대통령 대리인 요구 받아들여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6-12-22 15:40:14 수정 : 2016-12-22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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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답변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 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은 소송 서류의 비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탄핵심판에도 적용되며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변론기일 전에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나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탄핵심판 관련 소송서류는 법정에 제출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제출하면 안 되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알렸다.

지난 19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피소추인(박 대통령) 변호인들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소송지휘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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