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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박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6-12-22 15:30:21 수정 : 2016-12-22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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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변호인 "대통령에게 직접 듣겠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행적을 구체적으로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준비기일 재판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헌재는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로 '생명권 보장'을 기재했는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세월호참사가 2년이 지나긴 했지만 국민 대부분이 그날 자신의 행적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따라서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했다.

헌재는 "언론기사나 청문회를 보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보고내용과 수령 시간,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것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주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57·15기)는 심리 뒤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등에 연락해 구체적인 지시내용과 보고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진술) 말씀을 들을 예정이다"고 했다.

준비절차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여서 심리는 40여분 만에 끝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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