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계자는 "교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 교내 게시판을 중심으로 A교수에 대해 성희롱 및 성추행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들은 박 교수가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수업시간이나 뒤풀이 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대는 총장 직권으로 A교수 강의를 전면 중단한 뒤 지난해 A교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과 그가 운영했던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진상조사와 박 교수와의 면담내용 등을 취합한 결과 "A교수의 성희롱ㆍ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중징계를 요구하는 최종 조사보고서를 학교 에 제출했다.
서울대 징계위는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중 가장 엄격한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되면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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