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한 40대 부호가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회원비를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 인민망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장씨로 알려진 남성은 지난 2009년 상하이(上海)에 있는 한 결혼정보회사 회원으로 가입했다.
최초 가입 당시 장씨는 고급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연회비로 30만위안(약 5400만원)을 냈다. 1년 후, 장씨는 등급을 올렸고, 그의 연회비도 100만위안(약 1억80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회원비를 포함해 장씨가 지난 5년 동안 쏟아부은 돈만 700만위안(약 12억62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장씨는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지 못했다며 지난해 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그동안 정보회사가 소개해 준 여성 8명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에게는 ▲ '20~28세' ▲ '순수함과 귀여움 겸비' ▲ '키 160~172cm' 등의 기준이 있었다. 결국 정보회사가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 당연히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게 장씨의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정보회사가 아예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건 아니었다. 이 업체는 가입 후 2년간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 회원비 중 일부를 돌려준다고 했지만, 장씨는 자신이 낸 돈을 모두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4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정보회사는 그동안 장씨를 위해 500만위안(약 9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전국 여성회원들을 장씨에게 소개해도 그를 100%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위안(약 7억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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