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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울 자유 허하노라?…간통죄 폐지 보완대책은

입력 : 2015-02-26 18:52:48 수정 : 2015-02-26 2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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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정조의 의무는 엄하다”
"부정에 대한 책임 형사서 민사로… 부작용 완화 사회적 차원 준비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재문 기자
예전에 장애가 심한 남편을 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숙 변호사는 26일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간통죄가 없어지면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도대체 무엇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이 나오자 간통죄 공백으로 초래될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이날 내놓은 결정문에서도 이런 고민이 배어 있었다. 위헌 의견 쪽에 선 이진성 재판관은 다수의견에 가담한 다른 재판관들과 별도로 낸 보충의견에서 “간통 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실무 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 직후 법률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도 이 재판관의 생각과 마찬가지였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배우자의 외도에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적으로는 간통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혼의 중년 여성과 연하남의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밀회’의 한 장면.
JTBC 제공
그는 “부부 간에는 엄연히 ‘정조’의 의무가 있고, 간통 행위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으면 한다”면서 “만약 부부 중 한 명의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돼 이혼소송에 이른 경우 법원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결정에서 좀 더 배려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헌재 결정이 나온 뒤 미혼 남녀들 사이에서는 결혼 전에 ‘정조의 의무’를 서약하고 만약 의무를 저버릴 경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는 각서라도 써야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들이 오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아무래도 경제적 약자인 여성이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덜 입으려면 혼전에 부부의 각종 의무와 재산 등에 관한 계약을 맺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로 재직 중인 변환봉 변호사는 ‘위자료 현실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금은 웬만한 재벌 가문이 아닌 한 부부가 이혼할 때 위자료 상한이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위자료 액수를 대폭 늘려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 변호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극단적으로 말해 남편이 바람을 피운 뒤 달아나면 전업주부인 여성을 보호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이현곤 변호사는 위자료 증액에 조심스러운 견해를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어느 한 가지 이유만 갖고 정하진 않는다”며 “단순히 부부 중 한 명이 간통을 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 취지는 남녀 간의 성 문제는 도덕적 영역에 놔두자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위자료를 늘린다든지 할 것 없이 개별 사안의 특성을 갖고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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