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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앞서 4차례 합헌…외국선 일찌감치 폐지

입력 : 2015-02-26 18:41:20 수정 : 2015-02-26 22: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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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역사·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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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4차례에 걸쳐 “간통죄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990년과 1993년에는 6(합헌)대 3(위헌)이었고, 2001년에도 8(합헌)대 1(위헌)로 합헌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가장 최근인 2008년의 경우 결론은 합헌이나, 과정은 아슬아슬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합헌을 주장한 4명보다 많았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6명으로 정한 헌법 조항 때문에 간통죄는 가까스로 ‘폐기처분’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재문 기자
사실 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도 간통죄를 둔 나라는 대만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만 형법상 간통죄 법정형은 우리보다 가벼운 1년 이하 징역이다. 중국은 단순 간통은 처벌하지 않고, 협박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20여개 주에 간통죄가 남아 있긴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없어 사문화했다.

프랑스는 대혁명 당시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가 되살렸으나, 1975년 형법을 개정할 때 결국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노르웨이는 1972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 각각 간통죄를 폐지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헌법재판소는 2007년 기혼여성만 처벌하도록 한 차별적인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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