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한 사건이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직권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이었음에도 당시 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며 "최근 출판과 연극 등으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5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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