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19일 “현행 연공서열 체계에서는 임금이 근무경력 20년이면 2∼3배가 증가하고, 정년까지 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통상임금 확대나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 노사 현안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매뉴얼은 노사 어느 한 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정부가 강조했다는 데 의미를 둘 만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를 담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호봉제)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 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여급에 성과를 반영하는 것도 상여금 성격을 부정기적·비고정적으로 만들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매뉴얼은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사측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결국 노동자 임금 총액만 삭감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동·조병욱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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