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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줄다리기…생산직 많은 車·조선 ‘전운’

입력 : 2014-03-11 20:04:22 수정 : 2014-03-11 23: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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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임단협 격랑 예고
해마다 봄이 되면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에 나선다. 이른바 ‘춘투’(春鬪)다. 그만큼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기 싸움이 불꽃을 튄다. 올해도 통상임금을 쟁점으로 양보 없는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사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고용부 지침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임단협을 통해 정기상여금과 정기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반영하도록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사측은 지침에 따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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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진통 불가피…자동차, 조선 임단협 난항 전망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올해 임단협 분위기는 현재까지 ‘정중동’ 흐름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IT(정보기술) 기업군은 정기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신 기본급 인상은 최소화하는 데 노사가 합의, 무난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통상임금 확대를 소급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소송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11일 “지난해만 해도 통상임금 확대를 소급 적용해 사측이 주지 않은 급여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측 소송이 봇물을 이뤘지만 대법원 판결 후 새로 제기된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소송이 105건 진행 중인데, 조만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판례가 나올 것으로 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BP화학과 삼성석유화학, 삼성토탈도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소급에 따른 3년치 임금 인상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업이나 특근이 많아 통상임금 확대로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두드러지고, 사측의 부담은 배가되는 자동차, 조선 업종은 사정이 판이하다. 수면 아래로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자동차이다. 현대차 노조는 조만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차 사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갈등이 불가피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상여금은 노동부 지침에 명시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측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현대차 노사의 협상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한국GM을 비롯한 완성차 업체는 물론이고 다른 제조업체에도 파급력이 미치는 만큼 협상 추이가 올해 임단협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빅3’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통상임금 소급적용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도 ‘화약고’이다.

이 중 12년 만에 강성 노조가 들어선 현대중공업이 ‘도화선’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10월 들어선 새 노조 집행부는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임단협에서도 사측과 갈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임단협에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안건으로 넣을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말을 아끼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

대기업 노사가 통상임금 확대 여부에 대해 이처럼 입장 표명을 삼가는 것은 노조가 변변치 않은 중소기업과 대비돼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노조가 없는 곳이 대다수이고, 또한 있다 해도 회사 사정이 빤한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통상임금 확대와 관계없이 대다수가 기존 관행대로 임단협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대다수는 재직자에게만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고용부 지침에 따라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한 인사 담당자는 “정기 상여금이면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줄 알았는데, 고용부 지침에 따라 이를 제외할 수 있게 돼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잔업이 잦은 이 업체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더라면 인건비가 최대 40%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 수당만 포함하게 된 만큼 재정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도 몇몇 노조가 강성한 업체는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노사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노조 측이 쟁의에 들어가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계식·정재영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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