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갈지자 전월세 대책’… 일주일 만에 또 뜯어고쳐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정책 번번이 뒤집기… 시장혼란 가중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일주일 만에 수정됐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 준비와 검토가 미흡하다 보니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정책이 오락가락해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보완조치 중 일부 대책은 그간 정직하게 세금을 낸 임대소득자나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을 ‘세금 내는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는 지난달 26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기존 안 발표 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애초 발표자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 마이크를 잡고 “서민·중산층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책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책을 내놓자마자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며 혼란이 벌어졌다. 2주택 이하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율을 14%로 못박다 보니 영세한 임대사업자들에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입자들이 지난 4년간 낸 월세를 소급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키운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보완조치를 통해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2년간 비과세 후 2016년부터 필요경비율을 60%(기존 45%)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기로 했다.

이에 연간 임대소득 1000만원, 근로소득 5000만원인 2주택 임대소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83만원에서 개정안대로면 2016년부터 56만원으로 28만원 줄어든다. 은퇴 후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인 2주택자(2인가구)는 부담해야 할 세금이 현행 6만원이지만 개정안에서는 한 푼도 없다. 같은 조건에서 임대소득이 1200만원이라면 세금이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4만원 감소한다.

하지만 이 대책 역시 시장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급조한 모습이 역력하다. 오히려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역행하고 있다.

2년간 임대소득자(연소득 2000만원 이하)들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급한 불만 끄자’는 식으로 접근해 정부의 정책 기조마저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임대소득자의 과거 납세 여부를 묵인하겠다는 것 역시 지하경제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임대소득자에 대해 이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현 부총리가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사에서 밝힌 말을 불과 이틀 만에 뒤집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당시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 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간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낸 임대소득자와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를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 또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500여만명의 과세 미달자에게는 기존 대책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지만 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속도와 타이밍을 조절해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론의 반발로 며칠 만에 보완책을 내놓거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세법 개정 당시 근로소득세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세부담 증가 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 중산층’으로 발표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발표 3일 만에 수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정부는 세 부담 증가 기준을 5500만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법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 있다”며 “과세당국이 세금을 물리지 않다가 나중에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장원영, 사람이야 인형이야? 감탄 부른 '공주 미모'
  • 장원영, 사람이야 인형이야? 감탄 부른 '공주 미모'
  • 에스파 멤버 된 '애둘맘' 강소라? 위화감 없는 아이돌 비주얼
  • 권은비, 붉은 티셔츠 응원룩
  • 송혜교, 인형 같은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