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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현장리포트] 범죄 표적 되기 쉬운데 법적 보호장치는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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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2-04 06:00:00 수정 : 2013-12-04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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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 사실 묻히는 경우 태반
2014년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상담가 50명 불과 효과 의문
발달장애인들은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 묻히는 경우가 태반이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661건으로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지적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뒤늦게 알려지거나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재조명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5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2005년 이 학교 교직원이 범행을 폭로하기 전까지 행정실장과 보육교사 등은 청각장애 여중생들의 성을 짓밟았다. 하지만 가해자 중 일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로 인해 여론이 들끓으면서 장애인 대상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

또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이 지적장애원생 7명을 무려 10년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는 주로 주변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경제적 착취, 학대, 인신매매, 인권침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9월 전남 영광에서 정신지체장애인 황모(21)씨를 염전으로 팔아넘긴 주민 3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은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는데도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아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법률조력인 제도를 통해 국선변호사를 지정받지만 피해자와 의사소통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장애인 범죄 진술에 도움을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지만 투입되는 상담전문가는 50명에 불과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팀장은 “현행 제도로는 발달장애인이 수사과정 등에서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 심지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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