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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끈 전교조… 치열한 법적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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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복귀명령 거부 따른 대량 징계사태 피하게 돼
단체교섭·조합비 징수 재개
“정부 통보 위법결정 아니다” 고용부·교육부 당혹감 역력
‘법외노조’ 여부를 둘러싸고 격돌한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라운드 싸움에서 법원이 전교조 손을 들어줌으로써 상황이 반전됐다. 합법적인 노조 지위 상실 위기에 몰렸던 전교조는 한숨을 돌리며 투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전교조를 거세게 몰아붙였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당혹감 속에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전교조는 13일 법원의 ‘1심 판결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 결정이 나온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 교원노조법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그동안 교원노조법 개정을 미뤄온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부당하게 적용된 해직자 배제 조항 등 위헌적 조항이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및 후속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논란을 촉발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고용부는 전교조에 ‘법상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고 교육부는 이튿날 시·도교육청 국장 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후속조치는 전교조 전임자 78명의 교단 복귀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이다.

이후 경기·강원·전북·전남도교육청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일부 교육청을 뺀 상당수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따르면서 전교조는 사실상 손발이 잘릴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으로 일단 발등의 불을 끄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 진행을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들이 일선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전교조 측의 복귀명령 거부에 따른 대량 징계 사태는 면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교조에도 단체교섭이 재개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단체교섭을 즉각 진행하고 이달부터 조합비 원천징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직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조합비 징수를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계속 추진한다.

이달 말에는 조합원 교사 1만여명이 참여해 뉴라이트 교과서 퇴출과 채택 거부, 특권 학교 폐지 및 일반학교 살리기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민주화선언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정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당혹감이 역력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에 단행한 후속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각 시·도교육청은 전임자 복귀명령과 전교조 사무실 퇴거명령을 철회하고 중단했던 교육사업 지원금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본안소송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임자는 합법적으로 파견된 교사이므로 복귀 독려 등도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단체는 찬반이 갈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본안소송 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정부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는데 법원이 이를 한시적이나마 뒤엎은 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반발했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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