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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있었다 vs 절차 어긴 것" 국감서 檢 충돌

입력 : 2013-10-21 19:56:27 수정 : 2013-10-22 0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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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원 직원 공소장 변경 4번 구두승인 받아”
조영곤 “전결권한 없는데 독단 처리… 내부 규정 어겨”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경위를 두고 당사자인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과 검찰 수뇌부가 정면충돌했다. 윤 지청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해 전 정부에서 일어난 국정원 사건의 파장이 박근혜정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이끌다 배제된 윤 지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위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총 4차례의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보고 누락을 이유로 윤 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는 검찰 측 발표를 뒤집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상부의 외압이 있었고, 지시를 수용할 테니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허가해 달라고 조 지검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의 서면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 구두 보고 및 구두 승인 만으로 국정원 직원 긴급체포와 원 전 원장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법무부가 알면 허가를 신속히 안 할 게 너무 자명해 보였다”며 사실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황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후배 항명에 눈물 흘린 지검장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윤석열 여주지청장.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지청장은 답변을 하며 ‘수사 외압’, ‘검사장을 모시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조 지검장은 후배 검사인 윤 지청장의 발언에 대해 해명한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문 기자
하지만 조 지검장은 구두 보고를 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윤 지청장 주장에 대해 “절차적 정의를 확실히 세우고 조그마한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재판에서 갖춰야 할 도리이고 법도”라고 반박했다. 공소장 변경 권한에 대해서도 전결 권한이 없는 윤 지청장이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지검장은 “이 (사건) 책임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이 국회 국감장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 및 압수수색, 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를 두고 극한 대립을 하자 검찰 내부에선 ‘제2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청장의 국감장 발언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 깜짝 놀랐다”며 “하급자가 상급자에 맞서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지휘의 ‘영’이 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런 검찰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지낼 수 있겠나.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건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나. 이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준모·이희경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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