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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대교 사고’ 中 근로자 보상금 크게 줄 듯

입력 : 2013-08-02 00:55:07 수정 : 2013-08-02 0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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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건설공사보험 無가입
해당국 물가수준 반영해 산정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의 주 시공사가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보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주 시공사인 금광기업은 지난해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지난해 3월31일 이후 현재까지 무보험 상태로 공사를 진행했다. 건설공사보험이란 건설공사 도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공사의 목적물,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생긴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건설공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금광기업은 2005년 10월 해당공사를 시작하면서 7년간 재물보상 최대 262억원, 제3자 배상 1인당 최고 5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31일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보험가입을 연장하지 않고, 지난해 4월부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실효됐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계약이 실효된 후에라도 시공사가 보험을 재가입했다면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은 이 보험에 따라 억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건설공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해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험과 근로자재해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광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이번 공사를 담당한 한백건설은 사고발생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보험 약관에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국가의 노임 등 물가수준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가 모두 중국 국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내국인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피해가족들 간 원만한 보상협상이 진행되도록 중재하겠다”며 “시공사 측도 부사장이 직접 유가족을 찾아 보상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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