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명의로 관리 정황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1672억원) 집행에 나선 검찰이 17일 전 전 대통령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 소유 출판사인 시공사 관련 회사 1곳 등 모두 1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전날 전 전 대통령 재산 압류와 직계가족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7곳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와 ‘전두환추징금 집행전담팀’은 이날 합동으로 수사진 80∼90여명을 경기 2곳과 서울 10곳 등 전 전 대통령 친인척 주거지와 사무실로 보내 추징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경기 여주에 있는 전 전 대통령의 형 기환씨 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를 통해 회계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거액의 추징금을 확정받은 이후 주택과 대지 등 일부 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몰래 관리해 왔을 개연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박수근·천경자 화백의 고가 그림, 황동불상, 자수 공예품 등 200여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모·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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