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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28일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류모(33)씨와 조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일 조씨 등 선배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 놀러 갔다. 류씨는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A(24)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근에 있는 A씨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류씨는 A씨가 출입문을 열 때 눌렀던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
클럽으로 돌아온 류씨는 “여자가 술에 취해 있다”면서 조씨 등과 함께 오피스텔을 다시 찾아갔다.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이들은 A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 등은 범행 도중 A씨가 깨어나자 도망쳤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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