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우선 이 회장이 해외페이퍼컴퍼니와 국내 임직원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자사주를 매매해 수천억원의 양도차익을 낸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아 51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이 CJ제일제당의 수입 원재료 가격 등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 600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일본 도쿄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검찰이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는 각종 증거자료와 임직원 진술 등을 제시하자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회장의 구속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 회장이 받고 있는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나 1000억원대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모두 박근혜정부가 엄단 의지를 밝힌 범죄에 속한다.
600억원대 횡령 자금의 흐름을 살피는 것도 검찰의 주요 수사 포인트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면 로비자금 등 횡령 자금의 흐름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13년까지 선고 가능…영장 발부될까?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혐의에 따르면 이 회장의 인신구속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권고 형량이 징역 5∼13년인 중범죄에 해당한다.
2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5∼8년, 20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에 대해선 징역 5∼9년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 범죄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볼 경우 형량의 상한이 높은 조세포탈(9년)을 기본으로 하되, 동종 범죄로 분류되는 횡령·배임의 상한의 절반(4년)을 더한 13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이 이 회장을 추가 수사하면서 주가조작과 해외 재산도피 등 새로운 혐의를 더해 재판에 넘기면 경합범 가중에 의해 권고 형량의 상한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회장은 검찰이 적시한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 감경 사유를 모조리 감안해도 징역 4년이 최하한형이어서 3년 이하 징역형부터 선고가 가능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꼼짝 없이 실형을 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들어갔다. 다음달 1일 이뤄질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점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이 불필요함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희경·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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