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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 사랑 아니다'

입력 : 2013-05-23 16:10:51 수정 : 2013-05-23 1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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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사랑이라 부르짖던 30대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23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강씨가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여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위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린 학생에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보호해야 함에도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주고 수차례 간음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강씨는 비슷한 시기에 여고생이 된 초등학교 여제자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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