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찾을 수 없게 만들어놔” ‘밀어내기 관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수년간 밀어내기 행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와 참여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 본사는 2006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자 지점의 밀어내기 물량을 대리점주가 신청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밀어내기를 치밀하게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양유업 전 가양대리점주 곽민욱(44)씨는 본사의 밀어내기 행태에 항의하며 2006년 남양유업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그해 12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2년 후 민사소송에서도 남양유업에 승소했다.
하지만 소송이 끝난 뒤 2009년 남양유업은 전자발주시스템인 ‘팜스21’의 물량입력 방식을 변경해 밀어내기 증거를 찾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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