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경찰 제지 없이 공항에서 표를 끊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년전 칸 총재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미국 국적의 21살 인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상태였다. 호텔방에서 인턴 여성을 속옷 차림으로 맞았다는 얘기까지 있다.
미 워싱턴 경찰당국은 9일 윤 대변인 사건을 수사중이라고만 밝힐 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변인이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일행에 속한 만큼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외교관 신분에 준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다. 가해자가 해외로 떠났다고 해서 경찰 수사가 유야무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범죄 관할권에 대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서 미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지만 우리 수사당국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경우 한국 경찰이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고 한다. 미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돕는 방식이 통상적이다. 양국은 범조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사태가 확신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수사당국이 자체 수사에 나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경찰이 한국에 윤 대변인 신병을 넘겨주도록 요구할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변인이 성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나 폭언 및 폭행, 신체적 접촉, 성폭행 시도 여부 등에 따라 범죄 경중이 다르다. 법정형이 벌금에서 징역 1년 미만으로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misdemeanor)로 판단될 경우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가능한 중범죄(felony)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찰이 작성한 ‘사건보고서’에는 현장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적혀 있는 만큼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