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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혐의' 박시후, 1억 합의 시도했다 무산…왜?

입력 : 2013-02-27 11:20:23 수정 : 2013-02-27 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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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35)가 자신을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22·여)씨와 합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26일 TV조선은 "박시후가 고소 직후 A씨와 합의를 위해 1억원을 제시했지만 양측 입장 차로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시후 측은 합의금으로 1억원을 제시했지만 상대는 그 이상을 요구했다. A씨 측은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시후 측은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부기관인 서부지방경찰청은 처음 사건을 수사한 서부경찰서가 사건을 맡을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박시후 측에 내달 1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박시후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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