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박시후 고소인 A씨의 약물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 특별한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는 관할서인 서울 서부경찰서에도 통보됐다.
A씨의 약물 검사는 사건 당일 두 대의 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술을 마신 직후 술집에서 멀쩡해 보였던 A씨는 박시후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박시후 후배의 등에 업힐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A씨로서는 박시후 측의 약물 투여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A씨의 머리카락, 소변, 혈액 등의 샘플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 약물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박시후와 A씨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찰은 정확한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약물 검사의 음성 반응으로 박시후 측이 약물 투여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신종 약물의 경우 분해 속도가 빨라 약물 검사를 해도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박시후 변호인을 통해 내달 1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은 "또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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