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시후(본명 박평호·35)의 법률대리인이 25일 한 매체가 보도한 ‘A(22)씨 절친 B씨 인터뷰’에 대해 “철저히 조작된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오늘(25일) 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고소인 A씨의 절친 B씨의 인터뷰 기사는 철저히 A씨 측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일요서울은 “친구인 A씨로부터 들었다”는 B씨의 말을 인용해 박시후와 후배 K씨의 약물 투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터뷰에서 B씨는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A씨 혼자 소주 한 병가량 마셨고,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한 몽롱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B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푸르메 측은 “사건 당일 박시후씨는 홍초와 얼음 탄 소주를 3시간에 걸쳐 10잔 남짓 마셨다.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A씨가 ‘몽롱한 느낌이 들었다’는 등 약물복용을 운운하는 점 또한 의심스럽다”고 요목조목 반박했다.
박시후가 마스크와 모자를 쓴 모습이 CCTV에 잡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시후씨는 평소에도 주민들이 알아보는 불편함 때문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다닌다. 이는 다른 날짜의 영상을 확인해봐도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박씨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 까지 약 1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시후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푸르메 측은 이어 경찰의 출두 요청에 두 차례나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박시후씨는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조속히 경찰에 출석해 진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경찰 출두가 지연되면서 기회를 놓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연예인 지망생 A씨는 지난 15일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 박시후의 후배 K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박시후 측은 “남녀간의 마음을 나눴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서부경찰서는 박시후 측에 “오는 3월1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박시후가 두 차례나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푸르메 측은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 결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라며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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