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된지 오래돼 ‘뒷북조치’ 수프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논란을 빚은 라면과 조미료에 대해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라면은 대표적인 ‘국민 식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넣은 라면류와 조미료 제품 가운데 1차로 4개 업체의 9개 제품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수는 다음달 11일까지 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불량 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회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수 결정이 내려진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용기(후레이크) ▲생생우동(후레이크) ▲얼큰한 너구리(멀티팩) 등 농심 제품 6종, ▲동원홈푸드 동원생우동해물맛수프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이다. 회수 대상은 부적합한 원료로 만들어진 636만개 제품 중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564만개지만, 제조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대부분 소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이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은 9개 업체의 30개 수프 제품을 분석한 결과 20건에서 1.2∼4.7ppd 농도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양청은 회수 결정이 내려진 9개 제품 외에도 벤조피렌이 검출된 수프 11건에 대해서는 완제품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명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청은 제품명을 확인한 후 회수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부적합한 원료로 제품을 만든 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업체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식약청의 업무처리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준식·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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