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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1명 성추행 교장, 교장실·방송실에서…

입력 : 2012-09-14 16:25:56 수정 : 2012-09-14 1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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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장이 오히려 아이들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13일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안동 모 초등학교 교장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교장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6학년 여학생 등 11명을 교장실이나 방송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여학생이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여학생을 교장실에 직접 불러 추행하기도 했다.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칭찬해 주려는 표현이었는데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지 몰랐다”며 “이제야 잘못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장은 칭찬과 격려 차원에서 이뤄진 행동이라고 하지만 학생이 자신의 행동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강제 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12일 A 교장을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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