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재혼한 아내의 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4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의붓딸 A(21)양과 B(18)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부인인 C씨가 딸의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된 범행 사실을 친정식구에게 알리자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을 두려워한 C씨는 딸들을 데리고 모텔로 피신한 뒤 성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이날 충남 당진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김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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