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 서울 중화동 여관 1층 지하에 132㎡(40평) 규모의 유흥주점을 개설한 후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미성년자 A(14)양 등 7명을 고용해 소위 ‘북창동식’이라고 불리는 변태영업을 시켜 하루 평균 1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화대비 명목으로 손님 1인당 15만원을 받았으며 고용된 미성년자들에게는 5만∼6만원을 지급, 나머지 수익은 각자 역할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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