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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녀까지 고용 ‘북창동식 변태영업’

입력 : 2012-09-11 19:59:01 수정 : 2012-09-11 1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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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 등 6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11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흥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유흥업소 업주 전모(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종업원 유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 서울 중화동 여관 1층 지하에 132㎡(40평) 규모의 유흥주점을 개설한 후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미성년자 A(14)양 등 7명을 고용해 소위 ‘북창동식’이라고 불리는 변태영업을 시켜 하루 평균 1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화대비 명목으로 손님 1인당 15만원을 받았으며 고용된 미성년자들에게는 5만∼6만원을 지급, 나머지 수익은 각자 역할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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