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30분께 강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친누나의 딸인 초등학생 A(12)양을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강ㆍ절도 등 전과 13범으로, 특수강도죄로 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하고 지난 5월 중순 출소한 뒤 석 달만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출소후 오갈데 없는 유씨는 누나, 형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며 "유씨가 성폭행 전과가 없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과 정황을 고려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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