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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 걸림돌 돼버린 특허제도

입력 : 2012-08-25 01:31:46 수정 : 2012-08-25 0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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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등록 쉬워 특허괴물 양산
경쟁사 소송 ‘기업 성장’ 방해
부작용 커지자 무용론 대두
특허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새로운 기술 양산을 유도하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 소송이 남발되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이는 특허를 쉽게 인정하는 미국의 제도 탓이 크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분석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는 등록률은 2005년까지만 해도 70%를 웃돈다. 이로 인해 부실특허가 양산되고 있다. 웬만한 특허들은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함에도 쉽게 특허등록이 가능하고, 이를 특허괴물이 헐값에 사들여 기업 공격에 이용하고 있다.

법원도 문제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모방자를 모방하다(Copying the copier)’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미국의 연방 항소법원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허를 인정하면서 다른 기업을 괴롭히는 특허괴물이 탄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특허 무효심판에 따른 특허 무효율이 70%에 달하고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이길 확률도 20% 정도에 그친다. 반면 미국은 특허 분쟁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이 59%로 매우 높다.

특허괴물이 사라질 뻔했던 다수의 특허를 발굴해 기술 거래가 활성화되고 기술 개발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특허괴물은 대기업은 물론 소규모 기업도 소송으로 쓰러뜨리고 ‘표준 특허’를 장악해 산업 발전을 막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도 특허괴물의 부작용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이 더 큰 화면과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빠르게 만들어내자 애플이 강력한 경쟁자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적 공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지난달 초 시사잡지 ‘애틀랜틱’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특허상표청의 권한과 절차를 확대해 배심원 재판을 포함한 특허 소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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