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을 대비해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의 지문과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를 미리 전산망에 등록하겠다고 신청한 사례는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총 7만4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지난 1∼15일 시범운영을 거쳐 16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특히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한 지난 한 주 동안 신청 건수가 무려 4만5887건에 달했다.
경찰 집계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safe182.go.kr)을 통한 신청이 총 4만596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등록한 사례는 1만5721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현장 등록을 받은 사례는 8762건이었다. 이 제도는 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고, 실종 시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초·중·고교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 지역은 4개 교육청의 초·중·고 14개이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전국의 ‘학생안전강화학교’ 1606곳 중 일부 학교와 일반 학교가 포함됐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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