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투입… 2000곳 대상
허위표시 업소 형사입건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를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광우병(소 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뒤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미국산이 호주산 등으로 둔갑해 거래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단속 대상은 수입산 쇠고기이력제 거래신고 업소 가운데 최근 6개월 실적이 없거나 매입·매출 물량의 차이가 있는 2000여곳이다. 과거 위생감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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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조사단 출국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장(오른쪽)을 단장으로 하는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이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인천공항=남제현 기자 |
또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상황을 실시간으로 전국 단속반에 알려 최종 판매 단계까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입건을 포함,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말까지 수입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63곳을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0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63곳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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