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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간 고소·고발전… 무더기 재보선 치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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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4-12 01:23:30 수정 : 2012-04-12 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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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지 늘며 18대보다 증가
처벌 강화… 의원직 상실 늘 듯
제19대 총선이 11일 순조롭게 막을 내렸지만, 후보 간 상호 고발이 난무해 후유증은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흑색선전, 후보매수, 금품 사범 등 악성 범죄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당선무효 사태가 속출할 수도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된 전날 밤 12시까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3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1809건에 비해 23.5% 줄어든 수치로, 외형상으로는 19대 총선에서 후보와 선거운동원의 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유형별로 선거법 위반 중 처벌 비율이 가장 높은 금품·음식물 제공(208건→258건), 비방·흑색선전(22건→60건)은 적발 건수가 18대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면 경고조치가 대부분인 인쇄물 배부에 관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517건에서 293건으로 급감했다. 결국 전체 위반 건수는 18대보다 줄었지만 고발(193건→230건), 수사의뢰(109건→127건), 수사기관 이첩(45건→47건) 등의 조치는 모두 늘어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야 간 격전지가 많아지기도 했지만, 당내 공천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선거 초반에 불법행위가 집중됐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인쇄물 홍보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오차범위 내 경합지역을 위주로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지난주 경기 이천에서 새누리당 유승우-통합진보당 엄태준 후보가, 강원 춘천에서 새누리당 김진태-민주통합당 안봉진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맞고소했다. 강릉의 새누리당 권성동 후보는 복지재단에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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