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2일 오전 5시쯤 살해”
관할서장·112 등 10명 문책

서 청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28)가 112에 신고해 녹취된 내용 등 일반 공청이 이뤄진 7분36초간의 피해자 음성 내용을 보고받은 시간이 7일 오전”이라며 “지휘계통 보고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춘섭 경기경찰청 형사과장은 “지난 5일 실제 대화가 녹음된 1분20초 분량의 녹취록을 확인했고, 비명과 현장음 등 6분여의 녹취록이 더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없어 청장께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정해룡 경기청 2부장은 이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를 통해 들려왔던 피해자의 비명소리 등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긴급공청을 (지령실이) 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씨는 경찰에서 “A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해 다음날인 2일 오전 다시 시도했는데 A씨가 격하게 반항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서 청장은 감찰결과 지휘체계에서 허위보고가 이뤄지고 신고접수 등 대응이 미숙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 10명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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