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급식업체 대표 김모(61)씨 등 업체 대표 4명을 약식기소하고, 금품수수 금액이 적은 교장 2명과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 2명은 비위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A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식·인쇄 업체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수학여행 숙박업체, 소속 교사 등으로부터 총 50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 3명은 수학여행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적게는 660만원에서 많게는 1540만원까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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