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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들어 北체제 인정 '先평화 後통일' 기조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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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통일정책 197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 체제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며 ‘선 평화, 후 통일’ 정책기조를 수립하게 된다. 1969년의 닉슨 독트린과 미·중 접촉, 일·중 접촉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의 흐름을 타고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1970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에는 남북 간 합의에 바탕한 첫 공식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내놓으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2년 뒤인 1974년 정부는 ‘남북불가침 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의한 데 이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도 제안했다. 종전의 ‘선 건설, 후 통일’에서 ‘선 평화, 후 통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된 이 원칙은 평화통일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간 대화와 교류, 신뢰 조성과 동질화 촉진,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에 의한 남북 총선거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1982년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통일헌법 제정과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 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987년 개정헌법에 처음으로 통일과 관련해 ‘평화통일 사명’이 명시된다.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는다.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통일국가 미래상으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했다. 통일국가 수립 절차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 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헌법에 따른 통일정부 구성으로 구체화됐다.

1993년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사를 천명했으며, 출범 1년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보완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대북 화해협력 기조를 강조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방향과 실천과제 5개항을 담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남북관계의 양적 성장과 제2차 북핵 위기를 거친 이후 2003년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를 목표로 설정한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했다. 2007년에는 이러한 기조에 바탕해 남북 간 상이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분야별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한 10·4 선언을 발표한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로 이뤄진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마련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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