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대상도 15만명… 불기소율 높아
차성민(한남대 법학과)·강신원(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팀의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합법집회 1회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평균 3134만원인 데 비해 불법집회는 1회당 910억원으로 최대 2905배 많은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해 64회의 불법시위가 발생했으니 그로 인한 연간 피해액만 5조824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집회와 시위는 참여자들이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노동 시간과 기회를 상실하는 ‘생산손실’이 발생한다. 경찰이 동원되고 불법 시위자를 체포하고 재판해 교정기관에 수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된다. 또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 손실, 운송업체의 영업 손실, 집회·시위장소 인근 영업 손실, 보행자 불편, 소음·대기오염 비용을 감안하면 국가적 손실이 더 커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05년 발생한 집회·시위 2만5861건 중 362건을 대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연구에서는 합법 집회·시위인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은 6조9671억원, 불법인 경우는 12조3190억원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이 2003년 발생한 참가인원 1000명 이상 대규모 집회·시위 471건을 분석한 결과 시위참가자의 생산 손실, 경찰의 관리비용, 시위 발생으로 인한 교통비용만 12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는 제3자의 간접비용은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불법·폭력시위와 이로 인한 경찰 부상자도 최근 감소 추세였다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불법·폭력시위는 43회로 전년(33회)보다 10회 늘었고, 경찰 부상자는 177명으로 전년(18명)의 9.8배로 증가했다. 경찰 부상자는 2008년 577건, 2009년 510건 등이었다.
폭력시위 발생 시 경찰 대응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를 현장 검거하고 강제 해산시켜야 한다’가 32.5%로 가장 많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하되 강제 해산은 자제해야 한다’(31.0%)가 뒤따랐다. 도로점거시위 발생의 경우 ‘강제 해산시키되 현장 검거는 자제해야 한다’가 49.9%에 달했고, ‘도로점거자를 현장 검거하고 강제 해산시켜야 한다’가 30.6%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는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소중한 가치로,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배려도 중시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국민 전체의 공익과도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우승·김태훈·우상규·유태영·김유나·서지희·이유진·박영준·서필웅·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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